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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1학기 코로나19 확진자 생활관 급식비 환불 신청 안내
등록일
2023-06-26
작성자
생활관행정팀
조회수
342

생활관 생활 도중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한 관생들에게 격리 기간 동안 생활관 급식비를 환불할 예정이니 해당 관생의 경우 기한 내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불대상: 코로나19 양성 확진된 생활관 관생

2. 환불대상 기간: 2023. 3. 2.() ~ 6. 21.()

3. 환불기준: 자가격리 기간에 해당하는 급식비 금액(관리비 환불 안됨)

1일 급식비 12/7,000, 714/49,000

(, 코로나19 격리 지침 하향 조정에 따라 6. 1.() 이후 확진시 자가격리 기간 5일 로 산정. 1일 급식비 12/7,000, 510/35,000)

유의 사항

- 코로나 확진이 (예시: 2. 24. ~ 3. 2.) 입실 기간과 일부 겹친 경우 환불은 급식비 환불 해당 기간만 일할 계산하여 환불 함

- 자가격리 기간에 식사한 식수는 제외하고 환불 함

- 2023. 6. 15.() 이후 코로나로 확진되어 귀가 시 급식 제공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환불

- “자가격리 기간은 지역 지자체 선별소 또는 보건소에서 본인 확진 알림의 자가격리 기간(7).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는 해당 없음(, 코로나19 격리 지침 하향 조정에 따라 6. 1.() 이후 확진시 자가격리 기간 5)

4. 신청기간: 2023. 6. 26.() 7. 7.()까지 (기간 내 신청한 경우에만 환불 가능)

5. 신청방법: 이메일(dhulife@dhu.ac.kr) 접수

첨부문서환불신청서작성 및 자가격리 증빙자료와 함께 첨부하여 이메일 제목을 환불신청서_학번_이름로 작성하여 메일로 신청 바람

6. 첨부서류:

. 급식비 환불 신청서 1

. 아래 중 선택하여 제출

발급 자가격리 통지서 1(정부24에서 발급)

보건소에서 보낸 코로나19 PCR 검사결과 양성 확진 문자, SNS 등을 캡처한 사진(본인 이름 등재된 문자)

보건소에서 보낸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 문자, SNS 등을 캡처한 사진(본인 이름 등재된 문자)

202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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